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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리치료사 영주권 진행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t289****
조회1,523 공감0 작성일3/13/2018 4:50:57 AM
미국 자격증이 있으며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이수했는데요

EB3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려 했는데

EB2로 가능한 상황에서 EB3로 진행하는 경우 위험할수도 있는게 사실인가요?

또한 1년반동한 tdpt를 진행한 경우 물리치료사로 EB2 (스케쥴a) 가 진행가능한

상황인데 이부분으로 진행하는게 훨씬 안전할까요?

또한 eb3으로 진행하면서 tdpt를 동시에 이수하여 eb3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eb2로 변경할 예정이였는데요. eb3에서 eb2로 변경하는경우 많은 문제점이 따라온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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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8 11:58:24 AM
안녕하세요

EB2 나 EB3 나 어느 카테고리가 더 위험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본인과 스폰서 업체측에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격증이 있으시고, 석사과정이 있으시고, 1년반동안 TDPT 를 진행하셨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노동감사 과정과 재정적으로 스폰할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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