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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영주권 서류 접수문제와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odl****
조회1,209 공감0 작성일3/6/2018 11:54:31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6년 6월에 F-1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비자는 1년후에 만료되었지만 2017년 12월까지 I-20를 유지하였습니다

I-20가 만료되기 전에 교제중인 시민권자 배우자와 2017년 11월초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당시 영주권 신청도 즉시 들어가려 했으나 저희가 오퍼를 넣었던 집이 있던 관계로 거취가 확실치 않아 새로 이사갈 주소가 확정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잠시 보류해두었습니다. 당시 저희 서류를 맡아주신 대행업체도 주소가 너무 자주 바뀌면 좋을게 없다고 하셔서 이 방법을 권하셨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신체검사 결과와 이민국 수수료 체크는 이미 그때 다 드린 상태였습니다.

2018년이 되면서 저는 더이상 I-20를 연장하지 않았지만, 1월에 드디어 이사날짜가 확정이 되어 저희는 다시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이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고 연락드리고 새로운 주소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1월25일 우편을 보내셨고 1월30일날 시카고에 딜리버리 됬다는 트레킹 정보를 받았지만 6주째 되는 오늘까지 체크도 빠져나가지 않고 아무런 접수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측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혹시라도 서류가 분실된게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UCSIS홈페이지에 가서 제 STATUS을 확인하고 싶어도 접수증도 영수증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라 접속조차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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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8 7:26:25 AM
안녕하세요

1월 30일에 배달이 되었다면, 접수증발급은 대략 2주에서 1.5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만간 받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수수료로 낸 체크가 이민국측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면, 분실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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