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의 새로운 제안은 매우 상세하게 각종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원칙은 어떤 이민법상의 신청을 하는 싯점에서 볼 때에 향후에 public charge 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또는 과거에 public benefit 을 받거나 받았다는 사실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약속된 소득이 충분하다면, 즉, Federal Poverty Guideline 의 250% 이상이 되는 financial assets, resources, and support 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강과 학력, 기술 등을 갖추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