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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ITC 신청이 추후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지역Texas 아이디t**seachang****
조회1,143 공감0 작성일3/5/2018 6:27:59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5년 넘게 거주해서 이제 세법상 resident 로 구분되게 된 학생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TA로 근무하며 (ssn고 있고) 돈을 받고는 있었지만 EITC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F1비자로 교내에서 주당 20시간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EITC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그외 일반적인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조만간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 H1B visa도 지원받고 추후 영주권도 신청하게 될텐데 그 때 문제가 일반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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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8 3:48:20 PM
Earned 라는 말이 들어간 benefit 은 본인의 노력에 상응한 benefit 이므로 public benefit 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DHS 의 새로운 제안은 매우 상세하게 각종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원칙은 어떤 이민법상의 신청을 하는 싯점에서 볼 때에 향후에 public charge 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또는 과거에 public benefit 을 받거나 받았다는 사실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약속된 소득이 충분하다면, 즉, Federal Poverty Guideline 의 250% 이상이 되는 financial assets, resources, and support 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강과 학력, 기술 등을 갖추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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