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분이 21세 넘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서류로는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2) 불법체류이신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을 서기는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자녀분의 수입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DACA 는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