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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법규에관해 잘 아시는분 도움 요청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ijo****
조회1,124 공감0 작성일4/20/2012 10:11:46 AM
지난 3월초에 빨간신호등 위반으로 경관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트 날짜를보니 4월22일(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일요일에도 법원이 문을 여나보다하고 그냥지나쳐왔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난뒤 경찰서 봉투로 그 경관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코트날짜를 5월 13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어느나라 법원이 일요일에 문을 여냐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길거라 그러는데, 제 일이라 그냥 맘놓고 지켜볼수만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관계자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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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4/20/2012 1:56:56 PM
두번씩이나 일요일로 잡았으니 다시 메일이 올겁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항의메일을 보내십시요.
이 경찰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두번이나 일요일로 잡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난 갈수가 없었다.
그 두 메일을 복사해서 보내면 다시 답변이 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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