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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계약도 성립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m****
조회1,443 공감0 작성일4/19/2012 8:34:50 PM
제가 집을 구입 한 후 지붕수리를 하려고 루핑업체와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그런데 계약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파짓을 한 것은 없지만 다운페이먼으로 서류에는 $1,000로 적혀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1,000을 디파짓으로 주기로 하고
계약일날 제 크레딧 카드 번호를 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1,000 주어야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건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공사를 해야하는건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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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10:35:03 PM
계약파기라는 말을 먼저 하면, 해약금 1000불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카드를 사용정지시킨후에, 업자에게 이런저런 핑게를 대십시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하겠다든지, 기타등등..
게약파기란 단어는 쓰지마시고 이리저리 둘러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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