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물품 도난 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fk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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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6/2012 7:05:06 PM
LA 찜질방에서 락커를 강제로 열어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피해액은 4천불 가까이 되며 한달사이 저 외에도 3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업소측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하며,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몇일이 지나도 받지못해 여러번 전화를 하니 자꾸 보채면 업소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위로금조차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위로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달 넘게 자세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어느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