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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품 도난 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fk181****
조회1,995 공감0 작성일4/16/2012 7:05:06 PM
LA 찜질방에서 락커를 강제로 열어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피해액은 4천불 가까이 되며 한달사이 저 외에도 3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업소측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하며,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몇일이 지나도 받지못해 여러번 전화를 하니 자꾸 보채면 업소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위로금조차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위로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달 넘게 자세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어느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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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7:28:49 PM
그런 경우 소액 재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업소에서 그런일이 전에도 있었는데 주의를 주거나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배상 판결이 쉽게 날것같은데 소송 하세요.

경찰 리포트 꼭 가지고 가시고요.
c**bb****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7:33:40 PM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경찰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다른 증인들도 같이 리포터를 만들면 됩니다.그런 다음에 법원에 가서 소송하고 꼭 잃어버린만큼 다시 받아낼수있습니다.포기하면 안되죠..주인입장에서는 아직 손님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서 그냥 넘어갈걸로 생각하고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데 꼭 이 기회에 주인을 정신차리게 해야합니다.
a**fk181****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4:39:42 AM
danny님, Tucker3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게시글 밑에 김우식님의 글을 보았는데 BBB라는 협회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일단은 업소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한번더 얘기를 해보고 여전히 줄 생각이 없다면,
BBB에 업소 신고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도 진척이 없을 경우 말씀해주신대로 소송을 준비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로금을 주네마네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말장난을 했던
업소측에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4:41:00 AM
California 에서는 7천5백불 까지는 소액 재판으로만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도 안되죠.
그 이상 액수로 정신적 피해까지 (여럿이 함께) 소송 하면 변호사님께 의뢰해 보세요.

비용은 승소 시 보상금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면 안내는 조건으로.
신문방송에 내면 좋겠지만 광고주이면 잘 안 내주겠지요.
t**i****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5:53:31 PM
재판해도 이기기 힘든 케이습니다. 다른 락커있는 곳(짐, 수영장 등등) 사정도 마찬가집니다.
잃어버린 물건 증명이 가능하겠어요?
너두 한번 당하고 난 뒤부터는 락커 이용해야 하는곳 갈때면 추리닝에 빈털털이로 갑니다.
a**fk181****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9:19:24 PM
danny님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도 현재 어머니의 지인분(변호사)께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케이스라며 직접 작성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

Roger님 잃어버린 내용물을 증명하긴 힘들어도 저는 찜질방에 보석이나 악세사리를 들고가진 않았습니다
큰 가방 지갑 스킨케어 화장품 다이어리 옷 이 다였고 마땅히 들고갈만한 물건들이였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락커를 빌렸고 임치계약이 성립되었기에 업소는 락커안 내용물을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는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며,
업소의 부주의와 방관으로 인해 한달새에 4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업소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독촉전화를 한다면 위로금을 안줄수도 있다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업소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금의 개념이 아닌 마땅히 받아야 할 피해보상을 원할 뿐입니다
그 액수가 적든 크든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업소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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