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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issouri 아이디p**erhan1****
조회605 공감0 작성일4/14/2012 7:25:03 PM
안녕하세요?
주말에 올려서인지 아무도 답을 않해주셔서 다 시 올립니다...
저는 1981년에 이민을 왔다가 1991년에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2003년에 미국에 여행으로 왔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COMPTROLLER OF MARYLAND 에서 1988,1989,1990년 세금이 안낸걸로 해서 원금이 약7000불 페널티 3100불 정도 이자가 20000불 정도 내라고 오늘 메일이 날라 왓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년씩이나 세금을 안내지는 안았던 걸로 기억 되는데..결혼 당시 혹 세금이나 기타 채무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IRS에 사회 보장번호로 문의를 했는데 세금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확인 했습니다.

세금은 10년인가 15년인가 지나면 시효가 말소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지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 사실이라면, 조정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원금만 분활해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으로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 해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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