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자금 융자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lind****
조회1,348 공감0 작성일6/4/2009 10:22:02 AM
아이가 시민권자이고 부모는 E2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학자금 융자시 부모의 신분이 문제가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4/2009 10:35:30 AM
대학 학자금보조는 순전히 학생의 신분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설사 부모가 아무 VISA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미국세금보고를 하시지 않는다 해도 학생이 시민권자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c**alind**** 님 답변 답변일 6/4/2009 10:41:55 AM
노선생님 감사합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