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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g**nou****
조회3,450 공감0 작성일8/29/2013 8:37: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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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9/2013 8:53:41 PM
벌금을 내신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은 벌금을 미리 지불하시든지 아니면 당일날 아침에 법원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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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10:35:57 PM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아직 법원에 리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스피드가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서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5-30마일 이상 초과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법원에 반드시 출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11:06:23 PM
님의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티켓을 주었던 경찰이 아직 법원에 리포트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출두일까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두일에 갔는데 아무 기록이 없어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한달 후에 벌금이 올라와 있어서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11:48:1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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