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년 5개월 후 영주권자 LA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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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0/2018 6:57:33 AM
부부 영주권자입니다.
아내의 병원진단 암의 치유를 위해, 아내와 저는 2016년 4월 하순에 LA를 떠나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장기간 미국 떠난 것이 우려가 있어, 부부는 떠난지 일년이 지날 무렵인
2017년 4월 초순, 사이판으로 일주일 여행을 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일년이 경과하여, 2018년 4월 초순 괌 방문 예정입니다.
부부는 2018년 괌 여행한지 5개월 후가 되는 2018년 9월에 LA 입국 예정입니다.
1. 다시 거의 일년만의 방문인 2018년 4월 괌 입국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2. 4월 괌 방문 후, 9월 LA 입국시, 미국 떠난지 5개월로 적용되어 LA 입국이
가능한지요?
3. 2016년 부터 시작된 장기 여행을 이유로 하여, 공항에서 이민국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된다면, 부부는 영주권 반납없이 LA 입국을 하지않고, LA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요?
(2016년 이전에는 마지막 한국 방문이 2014년의 1개월 체류이었습니다)
4. 아니면 일단 영주권을 반납하고 입국라는 절차로 진행하는지요?
조만간 방향을 결정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