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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485 문호 관련하여 질문사항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조회1,551 공감0 작성일3/19/2018 8:40:06 AM
안녕하세요,
I 140 승인 끝났고, I 485 문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Visa Bulletin 확인할때
아래 두가지 사항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Final Action Dates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ses
B. Dates For Filing of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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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8 2:53:51 PM
지금은 한국 국적자의 I-140 의 경우에는 모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I-485 를 지금 신청할 수 있는데, 문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예전에는 신문에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 날짜 (Cut-off Date) 안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들어오면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주권 문호 날짜가 되면 신분조정 신청도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케이스라면 영주권 카드도 발급되었습니다.
- 지금은 Visa Bulletin 에 발표되는 날짜가 각 이민자격 별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Final Action Date 이고 다른 하나는 Filing Date 입니다. 신문에 따라서는 지금도 Final Action Date 을 영주권 문호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날짜가 영주권 발급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에라도 신분조정 신청을 일찍 하고서 일을 하면서 문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호보다 앞선 날짜로 Filing Date 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Visa Bulletin 에 관하여 국무부에서 먼저 Final Action Date 와 Filing Date 을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민국에서는 며칠 후에, Final Action Date 와 Filing Date 의 둘 중의 어느 하나로 기준하여 신분조정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취업이민에 관하여는 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서는 Filing Date 을 기준으로 신분조정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문호가 모두 열려 있으므로 Dates 의 구분이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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