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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자녀 초청

지역Hawaii 아이디m**irl050****
조회803 공감0 작성일3/14/2018 4:33:04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남편이 시민권자라서, 남편이 한국에 있는 제 딸을 초청 했어요. 딸은 제 전남편과의 아이입니다. 현재 대학교2학년. 대학1학년때 초청 서류를 넣은후, 서류 접수 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올4월이 되면 제 딸은 미국 초청 비자 미성년자 나이 커트라인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접수할때 변호사를 통해서 했고, 제 변호사님 말씀이 영주권 서류 받아서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헌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받은 편지는 서류 접수되었다는 서류이지, 승인 됐다는 서류가 아니라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인터뷰 전이고, 비자국에서 편지도 안간 상황인데, 다음달이면 미성년자 나이에서 지나버리고.
어떤 상황이 맞는건가요? 승인 난게 아니고, 접수 됐음을 알리는 편지만 받았어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98년4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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