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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 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111****
조회1,655 공감0 작성일4/27/2012 1:04:35 PM
건물주의 부주의로
많이 다쳐서 엠블런스에 실려서
이머젼시 병원에가서 많이 꿔메고
피가 멈춘다음 바로 퇴원했어요.
병원빌이 얼마후 콜렉션으로 넘어갔고.
나중에 알고보니 건물주가 보험이 있어서
변호사가 클레임을 해주었는데
보험 회사하고는 세틀이 아직 안된것같아요.
그런데 콜렉션 캄퍼니에서는 Third party(변호사, 보험회사) 하고는 딜을 안한다고, 저를 court에 파일해서 벌써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당장 갚아야하는건가요?
제 변호사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네요.
변호사가 린 해준게 아니라고만 말하고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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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2 1:35:41 PM
뉴욕주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케이스는 어디나 해결책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판결금액은 먼저 선생님이 지불하셔야 되는 비용입니다. 건물주의 잘못이면 건물주에게서 배상 받는 금액에 포함이 되겠지만요.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것을 관리하는 Collection Company 나 로펌과 연락해 보십시요.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해서 금액도 삭감하고 기간도 분활 상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시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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