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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집세를 안내고 거의 도망간듯..

지역Illinois 아이디j**unfre****
조회9,035 공감0 작성일4/25/2012 11:23:36 PM
여긴 일리노이입니다. 두달동안 집세를 내지않고 사정만 하기에 기다리다가 찾아가 보니 열쇠도 바꾸고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화는 되는데 이핑계 저핑계대며 피하기만 하고요. 변호사와 얘기해 보고 5데이 노티스를 주라기에 만나려고 해도 뭔 눈치를 챘는지 만나주지를 않네요. 그 노티스를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집에서 주라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네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나 아닌 다른사람이 사무실에서 전달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없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계약은 12월에 만기이고요. 이렇게 거의 도망간듯 할때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요.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돈이라도 빨리 받아야하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구 돈을 다 낼테니 오월 달로 리스를 중단하고 그걸로 마무리 하자는 얘기를 하네요. 오월 중순까지 모든 돈을 내겠다구.. 근데 이렇게 질질 시간 끈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다른 보상없이 끊내려 한다니 더 어이없네요. 당장 유월부터 다른 테넌트를 구할 수가 없을텐데요. 어떤 꿍꿍인지 잘 모르겠네요. 법을 잘알고 이용하려는건지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찌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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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2 7:38:59 AM
Chances are the tenant will not keep his promise. The fact that he changed the lock without your permission is probably a breach of the rental agreement. So, what you need to do is to give him a 3day notice to pay or quit. You do not have to personally deliver it if he is hiding. You can post it on his door and mail another copy via certified mail. After 3 days, if he hasn't paid you, you need to sue him (unlawful detainer) to kick him out legally.
이희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2 6:24:46 PM
손해를 줄이려면 하루빨리 그 집을 비워서 다른 세입자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협의해서 5월로 리스를 끝낼지, 아니면 퇴거 절차를 시작할지는 글쓰신 분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퇴거를 시키려면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첫번째로 위에서 오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락을 바꾸고 렌트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입자가 계약을 위반해서 임대주는 노티스를 준 후, 법원을 통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5일 notice를 줘야 하는데 오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세입자가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집앞에 붙여 놓아도 됩니다. 전화는 된다니 노티스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집앞에 붙여놓았다고 알려주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도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가서 퇴거 서류를 접수하고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퇴거와 함께, 밀린 렌트비에 관한 소송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세입자를 정식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집이 있는 곳 카운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퇴거 절차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oconnor-oconnor.com

전화 630-54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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