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아직 결혼이 되신것이 아니므로, 진행중인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이 발급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신분유지용으로 학교를 다니시는것이라면, 특히 어학연수비자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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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가 발급되기만 한다면 신분을 유지하고 문호가 개방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비자를 받은 시점과 입국 시점, 아드님과 혼인 신고를 하고 이민청원서가 접수한 시점등에 따라 문제가 생길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