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당사자 본인이 의문이 들면 타인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타인에는 귀하의 영주권에 대해 심사권한을 가지는 권력기관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력기관은 귀하보다 더 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귀하가 가지는 의문에 대해 권력기관이 의문을 가지는 경우, 귀하는 그 의문을 해소할 의무가 있고, 그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의 이행의 정도는 귀하가 목표로 하는 영주권의 취득, 거꾸로 권력기관이 귀하에게 영주권을 과연 주어야 하는지, 주어도 무방한지, 안줄 경우 안줄 근거가 되는 의문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심 됩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 귀하 스스로도 강력한 의문이 들고 있으며, 그러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고 준비해두실 가능성이나 확신이 계시면 그대로 하시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1191/~/traveling-outside-of-the-u.s.---documents-needed-for-lawful-permanent-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