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 법에 의해 이머전시 의료 혜택(emergency medical treatment) 외에 다른 의료 혜택이나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를 위해 재정 보증을 서 준 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보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재정 보증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영주권은 나오고 있습니다.
3. 오바마케어를 통해 메디칼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허점이 있습니다. 문의자의 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메디칼을 지목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은 법으로 들어야 하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하신 것이고, 오바마 케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메디칼로 자동 접수 시킨 결과입니다. 즉, 신청인은 오바마 케어를 든 것이지, 메디칼을 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영주권 수속 서류의 사본을 받으시고, 10쪽에 있는 Part 8의 질문 61번과 62번을 특히 해독하시고 답을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을 준비하려면 다각면으로 확인 해야 할 이슈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직은 이 이슈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셔도 되실 것으로 판단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때는 그 때 상황을 보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