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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후 재정보증 RFE

지역California 아이디c**tch201****
조회1,695 공감0 작성일3/20/2018 11:09:08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후 RFE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4명이고 부부포함해서 가족이 6명인데 이부부가 보고한 Tax보고가 $32,000이고, Petitioner의 친오빠가 재정보증으로 I864를 함께 접수. 친오빠의 인컴은 $21,000입니다. 이경우 HHS Poverty Guideline에 의하면 125%를 감안해도 $51,000인데 두사람의 인컴을 합하면 $53,000인데 왜 액수가 부족한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정보증서류를 보낼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부의 인컴, 그리고 친오빠 인컴, 다시 친언니의 인컴을 세명이서 넣어도 되는지요..
혹시 재정보증인을 세울경우 반드시 재정보증인의 단독 인컴이 $51,000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건지요..참고로 이부부는 외국인(캄보디아) 부부인데 형편이 안좋아서 변호사님을 찿아뵙지 못하고 USCIS 웹사이트로 정보를 얻고 본인들이 직접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남편되시는분이 불법체류로 계시다가 이번에 간신히 영주권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경우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재정보증을 서야 옳은건지 조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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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8 7:07:21 AM
1. 신분 미지자의 소득은 재정 보증 서류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2. 초청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식구들의 소득은 초청인의 소득과 합쳐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사는 친척들의 소득을 합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재정 보증을 하던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득함 합할 수 있습니다.

3. 요약: 단독 인컴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하던지, 여러 사람이 하려면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랄들의 인컴이 합해질 수 있습니다.

4. 재정 보증인은 가족이 아니더라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c**tch201**** 님 답변 답변일 3/24/2018 3:18:1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창형님.
그렇다면 재정보증을 시민권을 소지한 친언니의 인컴으로 보고할경우 한집에 살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친언니가 재정보증을 해줄경우에도 초청인의 인컴과 함께 다시 보고해서 올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언니것만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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