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 3개월안에 끝내겠다. 그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될시 위에 위약금 변상을 해준다는 단서가 없다면 누굴 원망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누구나 3개월안에 해준다고 말만 뻔질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을수 있는 공사자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싸게 아무에게 맡기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물주와 리스계약시 공사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free rent 를 요구하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4개월 free rent 받아서 시작하니 부담이 없더군요. (게약서에 free rent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입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