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돈 빌려주고 받을때의 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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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7/2012 2:17:4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질문 내용은
아는 형님이 말하길 $7000 짜라 check을 받은 다음 바운스가 난 후 수를 하면 재산이 있던 없던지 간에 판사가 돈을 갖을래? 안 갖을래? 물어봐서 돈이 있든 없든 못 갖는다고 하면 형사 입건 시킨다고 하던데...
그 형님이 좀 큰 돈을 꾸어주고 못 받아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변호사도 만나 보고 했는데 받을 수 있다 하던데..
근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빌린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갖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한 달에 갇을수 있는 돈을 계산에 $50 이든 $100 이든 갇게 만들것 같은데...
돈을 꾸어주고 $7000 짜리 이상의 check을 받았다면
질문1) 법원에서는 빌린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판결 내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짊문2) 재산이 없으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림니다.
질문3) 또 $7000 이하면 소액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만 아는데 어떤 판결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도 부탁드림니다.
한 수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