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사적으로 의료과실에 기반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인가 입니다. 의료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 즉, 의사의 과실과 나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과실은 쉽게 입증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과실이란 다른 전문의들이 하는 일반적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즉 일반적 프로세스를 따라서 했다면 오진이 생겼거나 환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의료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을 찾기 위해서는 환자의 Medical Records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야 보아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이 손해인데 본건은 다행이도 다른 병원에 가서 충분한 진단을 받을 결과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해라고 하면 그간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즉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라는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록를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맏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