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숏세일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d**ometom****
조회1,025 공감0 작성일5/1/2012 12:51:58 AM
뉴욕이구요ㅡㅡ3년모게지 페이한후 몸에 tumor) 건강문제로 약 4년간 못냈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회복 일년전 modification 한다고 변호사한테 3000불줬는데 사무실직원이 말하길 그변호사는 관뒀고 다른변호사랑 한데요.

그3000불로 여태 1년끌어온거고 그레서 숏세일을 할수있냐했는데 사무장이 말하길..이집에서 4년 살만큼 살았다고 뭐하러 숏세일 하냐고 해요 크레딧도 어차피 나쁜데.!!"

대신 파산을 강요하면서 4000불을 요구합니다. 그리면 다음 modification 까지 막아준다네요.. 1년 더살수있다고...

빚은 2000불짜리 카드가 전부구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뭘해도 상관없지만 그나마 좀더 나은 선택하길 바래요

전문업체 번호도 부탁할께요..

은행도 체이스에서 다른곳으로 넘어갔데요.. 변호사가 바뀌는 법률회사를 믿어야하는지... 숏세일이 가능한지...
부탁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있어요...제 건강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5/1/2012 5:36:01 AM
Short Sale이란 체불로 인한 차압전에, 은행동의하에 집을 팔아 채무액을 전액 탕감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4년이나 체불하였다면 현재 상황을 모르겠으나....
우선 경험있는 부동산 에이젼트와 short sale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만약,
modification 에 진전이 없다던가 거절되면 그동안 체불로 인해 집은 차압됍니다.
차압후 생기는 은행의 손해차액(deficiency judgment)은 댁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막기위해 변호사는 파산을 권고하는 몬냥입니다. 아마도 변호사는 차압이외 modification 이나 short sale가능성이 늦었다 판단하던지 아니면 사무장이 그돈으로 구찌빽을 산 몬냥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