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 신분으로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지역Utah 아이디z**kf****
조회526 공감0 작성일4/30/2012 8:18:46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이번에 대지와 현재 운영중인 식당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리스는 2년정도 남아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즉 2년 동안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가지게 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저에게 첵을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리스 계약상 property taxㅇ와 보헝은 그 분이 부담하게에 저는 property tax를 매달 받아 연말에 내면된면 된다는데 임대료는 어떻처리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