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A 주민
2. FAFSA를 신청해야 할 것
3. CAL Grant를 신청해야 할 것
4. FM(Federal Method)에 의해 학자금보조가 필요할 것
5. 년수입이 $60,000 이하
6. UC에 4년 (Community College는 2년) 재학
7. 성적이 기준에 부합될것
저소득층은 Tuition Fee이외에도 기숙사비, 음식비, 책값, 교통비에 드는 비용도 소득에 맞추어 Grant로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데로 년수입이 $60,000 이면 Tuition 만 면제되므로 약 $10,000은 부담해야 합니다.
* 2009년 세금보고서가 맞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