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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년 미만 영주권자 의료보험 영주권 박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조회2,509 공감0 작성일4/3/2018 5:21:22 PM
작년에 가족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인 medical insurance를 만들었는데 5년 미만의 영주권자는 그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는걸 얼마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나요? 실제로 영주권을 박탈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medical insurance를 만든지 얼마 안되서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거 빨리 취소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 의료보험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록에는 남기때문에 소용이 없는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때문에 지금 영주권 상태도 불안한것같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할때도 이 의료보험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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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8 1:46:2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소지하신 상황이시라면, 현재로서는 영주권 박탈까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4/2018 9:02:32 AM
현재까지는 영주권신청시에만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를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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