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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비자에서 영주권거부되면 추방재판으로 이어지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berr****
조회1,698 공감0 작성일4/2/2018 12:07:56 PM
U1비자에서 영주권신청을 햇습니다
10개월전 신청서상에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다녀왓고 일반적인 육군 군대훈련과 무기를 다뤗다고 있는 그대로 기재를 햇는데
1개월전 그에 대한 디테일 즉 어떤 무기 어떤훈련 부대이름 지휘관등등에 대한 질문이 와서 의무징병이고 특수훈련을 받은것도 아니고해서 M16등으로 일반적인훈련을 받앗을 뿐이다고 보냇습니다.
궁금한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게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쁜신호일까요?

만일 거부된다면 바로 추방재판으로 연결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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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8 1:26:06 PM
한국에서 군대를 입대하여 무기를 다룬 상황이 판단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관심은 혹시 신청인이 미국이 적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무기 훈련련을 받거나 군대를 다닌 겅우인지를 확인하데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8 11:33:20 AM
안녕하세요

한국의 병역의무로 군사훈련을 받은것이라면, 해당 사실로 인하여서 큰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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