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California Renter's Credit도 포함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al****
조회1,356 공감0 작성일4/1/2018 4:55:47 PM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485접수시 텍스보고 자료를 내야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텍스 보고시
California Renter's Credit 이라고 결혼하면 120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이것도 현재 트럼프 정부가 영주권 심사 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공적부담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ㄸEITC 를 받은 경우에도 심사 시 거부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8 6:11:10 PM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2018 8:41:59 PM
트럼프가 하는 거 봐서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삼을려고 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얼마 못 받을 거라면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