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새신분이셨다면, 연방 세법상 resident 이 아니므로 AOTC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 미국에 합법적 F-1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셨고 (2) 앞으로 미국에 영주 거주 할 의사가 있었다 증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비자 변경 신청 중), 예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