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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법 변호사님 답변 꼭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le****
조회4,909 공감0 작성일5/17/2012 9:15:58 AM
결혼하고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 입니다.

그동안 한번도 연체 없이 지난 4년동안 카드 페이먼트를 꼬박 꼬박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렸을때 다친 팔이 지금뭐가 잘못됫는지 일을 할수 없을 지경으로 통

증이 와서 일도 못해서 페이먼트가 연체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만 파산 신청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카드 페이먼트를 못내게 되면 와이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략 변호사 비용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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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2 9:10:09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파산 신청은 부부 중 한사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공동 재산이 아닌 경우, 따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인 앞으로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보호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연체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시간적으로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가 시작되고 한 3,4개월 정도까지는 별다른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조치란 소송 또는 컬렉션을 뜻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신용카드가 두 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한사람만 파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파산한 분의 빚은 정리되지만, 다른 분 앞으로는 여전히 빚이 남아 있게 됩니다.

변호사비는 대략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빚이 대부분 카드 빚이라면,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0달러 또는 약간 그 이하로도 가능할 듯 합니다. 변호사비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파산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파산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격만을 놓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법률 분야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간과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변호사가 채무자에게 빚을 더 얻으라고는 조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새겨 들으시기 바람니다. 병원비도 파산을 하면 정리됩니다. 팔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파산을 하시기 전에 꼭 팔을 전문의에게 보이도록 하십시요. 팔이 고쳐져서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하지만, 팔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겠지요.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팔을 고쳐서 빚을 갚아 보려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k**panam****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10:30:52 AM
답변이 업네요
혼자해도 됩니다 근데 카드을 얼마나 썻는지 모르지만 꼭 카드뿐이라면 파산까지야 조금씩게속 내면 되는데 직저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조금씩 갚아나가세요
드른문제가 만다면모르지만 개인적인빛이나 뭐 그런건데 저는 회사 때문에 했지만 꼭 카드문제라면 잘생각 해보세요
자우지간 혼자도됩니다 근데 자기이름으로 된건 거의 빼기다 시피 합니다
k**panam****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10:43:51 AM
간단한거라 변호사비 몇백 저는 시골이라 5년전 개인 파산 $5000.00 회사 파산 $10.000.00 들어는데 여기는 조그만 동네라????????????
b**ddl****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11:14:48 PM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파산을 안하고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드 빚이 수십만불 되고, 연체가 오래됐다면 몰라도, 적은
액수라면 조정을 통해 파산을 면하고 크레딧을 회복할 확율이 큽니다.
하지만 파산할 목적으로 일부러 카드 빚을 올린 경우, 법원에서 기록을 보고 그런 것은
파산을 해도 빚에서 탕감되지않습니다.
k**eahani**** 님 답변 답변일 5/24/2012 7:37:32 PM
변호사비용은 시간당임금과 선불비용,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지불하는금액정도로 나누어질겁니다.
변호사입자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좋지만 파산하는사람입장에서는 셌째가 좋습니다.
혹시나, 첬째 둘째방식으로 변호사비용을 내라고 하는곳이 있다면 그런곳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당 파산비용은 주마다 조금씩 틀리고 변호사마다 틀리지만, 보통 $500~$1000정도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해서 연체가된다면 카드회사에 연락하면 보통 6개월정도는 이자와 원금을 내지않아도 되도록 해줍니다. 다만 지불할금액이 많아서 지불할수 없을정도라면 챕터7으로 정리하는것이 좋겠지요.
챕터13도있지만 원금만 갚는 챕터13을 택해서 원금을 다 갚아도 크레딧의 나쁜기록은 7년정도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챕터7이 낫지요.
파산은 혼자이름으로 하실수있습니다.
님의이름으로된 자동차한대는(비싼것이 아닌 또는 페이먼트 내고있는) 그냥 갖고 있을수있습니다(페이먼트 내고 있는차라면 페이먼트회사이름은 빼야되겠지요).
님의 이름으로된 자산이 없다면 챕터7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지않은상황이나 일은 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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