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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bdivision Development가 제 Property 안쪽으로 공사경계를 친듯한데..

지역Georgia 아이디g**5jh****
조회827 공감0 작성일5/16/2012 9:58:33 PM
현재 살고있는 집이 1.3에이커 정도 되는데, 집바로옆이 현재는 공터지만 county에서 이미 Subdivision용도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가 나고나서도 한동안은 아무런 공사가없었는데, 최근에들어서, Developer가 본격적으로 토지측량도 하고, 땅도 갈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측량한 Property 경계라인이 약간 저희집쪽으로 들어와있는것 같아보여서 Developer에게 토지측량결과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만 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회신이없습니다. 이런경우, Developer가 일방적으로 계속진행하고 나중에 (집건물이 들어선 경우 토지측량이 잘못됬다고 밣혀지면 Developer에게 건물을 허물도록 요구할수가 있는지요? 만약 Developer가 건물을완성하고 나서 측량이 잘못 되엇다고 한다면 제가 어쩔수 없이 그들이 내세우는 보상에만 응해야만 하나요? 법적으로 이런경우 이미세워진 건물은 허물게할수 없는 건가요? 어떤분들은 나도 개인적으로 토지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측량시 비용은 보통얼마나되며, 측량은 언제 한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참고로, 제집은 현재 Agriculture용도로 되어있고 그들은 Residential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Georgia법상으로는 Residentiald용도의 땅은 경계라인으로부터 건물까지, 50ft 이상 공간을두어야 하고, Agriculture는 25ft이상을 두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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