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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재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k**51****
조회1,253 공감0 작성일5/16/2012 8:11:52 PM
미국 거주 22여년 중 1988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1993년에 한국에서 교수초청을 받아 한국에 나간 후 당시 상황으로 시민권을 포기 했습니다. 2005년 은퇴하고 석좌교수로 있는 동안 2006년 7월 영주권을 다시 받았지만 한국에 거주하다(305일) 2007년 12월에 미국으로 영주귀국을 했습니다. 타 가족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오늘 시민권 인터뷰에서 시험은 100% 통과가 되었으나 한번 시민권을 포기 한 터라 review(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해야겠다고 하며 90일 후에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재 신청 할 수 없는 조건이 법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 denied가 되었을 경우 변호사 도움이 필요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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