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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gi****
조회1,157 공감0 작성일5/16/2012 6:01:33 PM
한국서는 공소시효라는것이 있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인임을 알면서도
구속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더군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30년이 넘어서도 법정에 세우더군요.
이곳에서는 공소시효라는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림니다.
어떤 분은 여기도 있다 또 어떤분은 죄에따라 다르다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혹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상식선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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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6/2012 7:45:58 PM
There is a statute of limitation. However, in serious felony cases like murder,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
회원 답변글
k**panam****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6:51:55 PM
살인이나 성폭력 그런거는 영원히 계속 됩니다
g**angi****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9:37:30 AM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statute limitation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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