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극 후 한국내 재산처분
지역New York
아이디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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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6/2012 10:24:30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명의로 된 부동산이 한국에 있었는데. 약 3년 전 영주권 취득 약 1주일 전에 처분을 하여 장모님이 돈을 갖고 계십니다.
1만불 이상의 은행계좌의 경우 IRS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명의로 은행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약 해당 자금을 미국으로 배우자가 가져오려면 IRS에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영주권 취득 후 일주일 후라 아마 양도소득세도 주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되는지요? 좀 오래돼서 가산세나 뭐 이런 것이 불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당시 실제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 저나 제 와이프는 실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