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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의 어린이들이 벽에 그림을 그렸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f**tesara****
조회922 공감0 작성일5/14/2012 4:27:21 PM
테넌트가 얼마전 이사를 나갔는데,
가서 확인해보니 여러방의 벽들에 그림을 많이 그려서
새로올 세입자를 위해
페인트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그린 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페인트 비용을 전세입자의 디파짓에서 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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