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송중에 한국으로 도망갈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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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4/2012 8:28:53 AM
개인간의 계약서를 맺어서 서로 싸인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서 계약서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기 방문비자 신분이라서 그냥 미국을 나가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을 할수 없는건가요? 만약에 소송을 걸었을경우
그리고 소송중에 상대방이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거 같은데 미국입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을 할수 있나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