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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중에 한국으로 도망갈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조회3,738 공감0 작성일5/14/2012 8:28:53 AM
개인간의 계약서를 맺어서 서로 싸인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서 계약서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기 방문비자 신분이라서 그냥 미국을 나가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을 할수 없는건가요? 만약에 소송을 걸었을경우

그리고 소송중에 상대방이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거 같은데 미국입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을 할수 있나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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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12 9:52:21 AM
In a civil case like yours, if the other party flees and does not appear in court, you can get a judgment. However, that will not prevent the other party from leaving or entering the country.
회원 답변글
b**e_sk****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10:57:21 AM
제 친척중에 한 분이 비슷한 케이스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가능하다면(녹취가능) 사기성을 입증하셔서 사기로 한국법원에 형사처벌로 고소하세요.
(미국도 고의적인 사기성을 입증하면 케이스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I**ight4****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8:27:01 PM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같은 협집행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겠지만, 판결문을 집행할 상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상대가 미국에서 지산ㅇ르 가지거너 은행구좌를 가지면, 클레임하겠지ㅤㅁㅑㄴ, 미국에 차압할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의 판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재산까지 건들일 수가 없지요.

계약법 위반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이행 못하는 것은 브리치(계약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변호사비용들여서,...휴유..미국계약법위반을 피해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법정이 미국계약법이행까지 우호적인 판결문을 내려줄지? 별로 방법이 없어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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