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민사 소송

지역Maryland 아이디b**01****
조회1,683 공감0 작성일5/13/2012 2:50:33 PM
민사소송에서 이긴후(피소송인으로써) 에 그간 든 변호사비를 상대방(고소인)에게 청구해서 받고 싶은데, 담당 변호사 말로는 매릴랜드 주에서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마다 주법이 달라 어떤주는 되고 어떤주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되는 주는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주게 되있다고 하고요, 안되는 주는 미리 변호사비에 대한 계약서를 당사자간에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변호사비를 보상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12 7:12:40 AM
In most States, you are NOT entitled to collect attorney's fees unless it is stated in the contract between you and the other party in the lawsuit or if its allowed by statute like in the case of some wage recovery lawsuits.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