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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가 챕터7으로 닫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g200****
조회2,267 공감0 작성일4/13/2011 6:53:51 PM
다니는 회사가 챕터7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봉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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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1 7:47:35 PM
Its difficult to tell you whether you will get paid or not. Your unpaid wage is in a higher category than unsecure debts the company has, however it does not come before secured creditors. As such, if there is any money left over from any assets the company may have, it will go to secured creditor and then to wages. Can't tell you if there is enough money or not.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9:42:36 PM
양식이 있는 사장이라면 모든 빚을 다 청산하여도, 직원 월급은 주어야 합니다. Trustee에서 회사의 자물쇠를 바꾸기 전에 사장에게 사정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월급을 준 것은 bankruptcy trustee가 도로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파산까지 갔다면, 남아 있는 자산이 담보권자의 빚에 탁 없이 모자를 경우가 대부분이어 받기는 불가능하니, 사장의 양식과 양심에 호소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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