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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영주권 유지 혹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019****
조회1,260 공감0 작성일4/10/2018 10:20:51 AM
샬롬~!

저의 딸이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8년 전에 한국에서 살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다시 미국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물론 아버지인 저는 시민권자 신분입니다.

딸은 혹시나 해서 REENTRY 신청을 2번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딸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유지 혹은 다시 신청을 해서 가능하지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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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8 2:10:04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신후, 포기된상태라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41:35 PM
제가 주워 들은 것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 영주권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미대사관에서 가서 신분 status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만일 영주권이 없을 경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초청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혼자녀 초청일 경우 우선날짜가 대략 2011년 4월이니 약 7년을 기다려셔야 할 듯 합니다. 만일 결혼을 했으면 기혼자녀 초청이라 우선날짜가 2005년이며 13년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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