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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짜리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갱신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tblv****
조회3,943 공감0 작성일4/8/2018 3:57:55 PM
영주권 유효기간을 잘 못 알고 있어서 이미 지나 버린걸 몰랐습니다
갱신 할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온라인으로 바로 갱신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영주권 갱신 전에 제 합법 신분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지만 걱정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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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8 8:32:3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본인의 영주권 신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빠른시간안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z**** 님 답변 답변일 4/8/2018 7:34:21 PM
갱신할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갱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j**ap**** 님 답변 답변일 4/9/2018 8:16:07 AM
많은 분들이 영주권=영주권 카드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영주권'이라는 것은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효기간이 영구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증빙하는 것은 영주권카드(일명 그린카드)입니다.

영주권카드에 들어있는 사진 등의 정보 갱신을 목적으로 10년마다 리뉴얼을 해야하지만, 해외여행을 하기전엔 꼭 리뉴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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