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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방문,미국 입국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enpark4****
조회1,871 공감0 작성일4/6/2018 9:45:44 AM
영주권자로서 1999년에 음주운전 1회 기록이 있읍니다
한국방문하고,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해서 여쭙니다.
2년전 한국방문후,미국 입국시에 과거 체포된 경우가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1999년 음주 기록으로 체포된적 있다고,2차 심사실로 옮겨져서,40분 가량후에
너는 음주 체포기록이 있어 나가기전에도 신고하고 나가야한다고 하여,그전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니까,그때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말듣고,입국했읍니다.
혹시 요즘은 입국심사를 더 깐깐하게 한다고하여,염려되어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한국에 노모를 뵙기위해 가야하겠는데,이곳이 생활터전이니 염려가되네요.
소중한 답변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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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8 8:17:28 AM
안녕하세요

한번 추가 심사에 걸리셨었다면, 이번에도 2차 심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높지만, 해당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고 나가시고, 한국 방문사유와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6/2018 4:12:54 PM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별도로 신고하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다만 입국하실때 물으면 아주 오래전 어려서 실수 한번 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a**enpark4**** 님 답변 답변일 4/9/2018 10:27:42 AM
블래기 님과 케빈 장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께서는 늘 감사한 답변을 올려주시기에 저 또한 이번처럼 질문드리게 되었읍니다.
아울러,또다른 질문은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document을 재발급 받으려면, 18년전 다운타운 코트의 기록도 발급받을수 있나요? 어떤 information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번거로운 질문 송구하지만,감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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