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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대가야하는 시기 전까지 영주권을 따고 미룰수있는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b**and201****
조회3,117 공감0 작성일4/5/2018 8:16:21 PM
안녕하세요, 내년에 미국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제 신분은 F-1비자인데요 미국에서 산지는 8-9년째입니다. 메이저가 컴퓨터 공학인데 주위 영주권 친구들이 군대를 만 38세까지 미룰수있다고 해서 궁금해져서 질문하게 됬습니다.

제가 만약 유명한 테크쪽 미국 대기업에 취직이 되어 H1B 비자 프로세싱을 밟고
레귤러적이게 영주권을 따는 쪽으로 계속 일한다고 하면, 군대를 가지 않고 미국 영주권을 따고 합법적으로 만 38세 까지 미루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영주권을 만 몇세 이전에 따야지 이런게 가능할까요? I-485 등 이런 서류 통과할때 군대를 안가고 미뤄왔다는 사실이 보류 사항 및 탈락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대다수 보내왔기에 미국이 더 편해 미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됬습니다.

제가 위에서 물어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법쪽 지식이 없기에 전문가들분들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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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8 9:55:10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병역의무가 해당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4/6/2018 9:13:07 AM
I485 와 군대 (한국군대인지 미국군대인지 명시도 안하고) 가 무슨 근거로 상 관이 있다는 질문인지 전혀? 미국군대를 가서 영주권을 받는데 도움 받고 싶으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면 될거고, 한국 군대라면 당연히 한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필해야하는 의무인데 ..도대체 질문의 핵심이 무언지.
b**and201**** 님 답변 답변일 4/6/2018 1:03:13 PM
^
글을 읽어보셨다면 당연히 한국군대라고 유추할수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만 38세로 미루거니 이런 내용이 미국군대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I-485 와 군대 관련 얘기는 저도 다른사람들 통해서 들은 얘기라 잘 모르겠어서 쓴 내용이니 너그러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해야 하는 의무라는건 없다고 봅니다 개개인 마다의 의견이란 원래 다른거고 mrkevs님이 그런걸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s**ang**** 님 답변 답변일 4/7/2018 9:58:11 AM
한국 법이 종종 바뀌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과거에 제가 이해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신분이 종료되면 한국내 병역의무가 더 이상 연기되지 않으므로 바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취직이 되더라도 바로 한국 군대에 입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대하지 않고 취직하여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 병역의무 기피자가 됩니다. 이 경우 일정 나이(38세? 45세?) 까지는 한국에 입국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측에서는 H1B를 취득해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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