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재판에서 졌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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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7/2012 9:56:42 PM
저의 어머님이 9년전에 중국인으로 망명신청을 했는데 사실 미국들어올때는 한국(2중국적자임)여권으로 합법입국했는데 중국인들이 망명신청으로 영주권이 잘 나오므로 그렇게 신청했어요. 신청시 이민국서류에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여권번호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여권이름과 망명신청시 이름은 중국발음과 한국발음으로 각각 다른 스펠링으로 완전히 달랐구요. 신청시 한국인이라면 결혼으로 영주권이 나온다는걸 몰랐고 오로지 중국인들의 망명신청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있다는것만 알았지요. 그때만해도 그렇게 영주권이 잘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딸인 제가 그사이 영주권자로부터 시민권자가 되였으며 저의 여동생과 남동생은 영주권자 입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이민국망명신청서류에 한국여권내용이 들어갔기에 결혼도 안된다고 변호사가 얘기 하네요. 얼마전에 추방재판에 불복해 변호사를 샀었는데 법관이 추방명령을 취소할수없으니 30일안에 최고법정에 재상소하지않으면 추방병령편지를 다시 받게 될것 같은데, 두주사이에 최고법정에 재상소하면 2년여동안 신분이 문제가 안된다는데 그사이 결혼상대를 찾는다해도 이미 이민국에 지문과 한국여권의 내용이 다들어갔는데 괜찮을가요? 롱할리데와 주말빼면 두주밖에 안되는데 연로하신 저의 어머님과 저희 가족들은 단가마위의 개미같은 심정 입니다. 어딘가에 천사같은 좋은 변호사님이 좋은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좋은 조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이민변호사라든가 아무튼 저의 어머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아남을 길은 없는지요? 혹시 결혼상대를 찾으면 이민국에있는 지문이나 서류때문에 결혼신고시 이민국에서 문제가 될가요? 전문가님의 진실담긴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엘에이 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