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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386 공감0 작성일4/18/2018 1:21:02 AM
약혼자가 한국에 있고. 영주권자인 제가 미국에 있을 경우.

이럴 경우 한국 약혼자의 영주권 초청과정은 어떻게 되고. 또한 timeline은 어찌되는지요? (물론 서로 만난적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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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8 7:44:0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약혼자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시민권자만 가능하시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 배우자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4/18/2018 8:46:18 AM
1. 본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한다-1년내에 배우자 영주권 취득한다.

2. 본인이 영주권자 상태에서 결혼을하고 영주권 신청한다-5~7년 걸려 배우자 영주권 취득한다.

영주권자의 약혼자라는 자격 요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혼을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약혼자 영주권 초청가능하며 1년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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