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수령후 회사와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se****
조회1,953 공감0 작성일4/17/2018 11:43:31 AM
간호사 에이전트의 스폰서를 받아 작년 5월에 영주권을 받고 작년6월부터 에이전트가 소개하는 다른 주의 아주 작은 시골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조건으로 2년일하고 위반시 2만불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이 이곳 작은 도시로 이사하기도 좀 마땅하지 못한 상항 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1년만 일하고 2만불 위약금을 지급하겠으니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 했더니

에이전트는 위약시 2만불은 무조건 내야하며 기간을 체우지 못하면
이민국에 신고해 영주권을 박탈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을 그만 두면 영주권이 박탈 당하나요?
전문 적인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8 7:38:30 A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 위반으로 2만불 관련된 위약금은 내셔야 하실수 있지만,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한 '타당한 사유' 를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