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01a 웨이버...
지역Tennessee
아이디h**ove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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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6/2018 7:25:25 PM
안녕하세요
2016년 8-9월 사이에 601a 법안이 개정이되어서, 제가 신청을 할수있게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시고 저는 불체자 성년 미혼 딸입니다. (원래는 130승인받고 영주권자성년자녀 준비하다가 문호속도가 너무 느려서 601a 비숙련공 140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산지 13년째구요...
비숙련공으로 스폰서를 찾아서 601a 접수를 2018년 3월에 했구요.. 다음주에는 핑거프린트하러갑니다.. 601a 접수할때 extreme hardship 증명 다 보냈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601a를 신청해서 601a가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 내에 있는 대사관이 미국 비숙련공 3순위가 아예 닫혀서 비자 신청을 못하니까 지금 601a를 신청하나마나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오픈할지 모르니 무한정으로 기다려야한다고 하더라구요.... 601a는 승인이 날시, 미국에서 한국가서 인터뷰보고 비자 받아서 다시 미국오면 몇달후에 영주권이 집으로 온다고하던데.....
정말 저같은 경우는 601a가 승인나도 비자 신청 못하는거 맞나요? 영주권 못받는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601a는 부모님이 제가 없으면 생일 극한 고통을 증명해서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무리 검색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저같이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신 불체자 미성년자녀가 601a 신청한 케이스 스토리는 못찾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