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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 해제할때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조회1,552 공감0 작성일4/15/2018 9:34:14 PM
2017년 여름에 조건부 영주권을 승인 받았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민권자인 와이프가 타주로 대학원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는데 한번에 같이 이사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도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어 잡 서치를 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중서부지역인데 와이프의 대학원은 서부에 있습니다. 조건해제 신청은 2019년 4월부터 접수가 가능하구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만약 와이프가 서부에 있는 대학원을 8월말부터 시작한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약 6개월-1년사이동안 떨어져지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조건부 해제를 할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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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7:57:06 AM
안녕하세요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지 않은이상, 두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한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 인터뷰에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8:19:21 AM
이민국은 두 분의 결혼 생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관심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적인 결혼인지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두 분이 진실 된 결혼을 생활을 하면서 언급하신 상황리 발생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조건부 해지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일로 서로 따로 거주해야 했던 분들이 신청해서 전혀 문제 없이 영구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결혼 관계가 유지 되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는 준비를 각별하게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매일, 은해 구좌 등...).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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