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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1 거절(주신청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2,281 공감0 작성일4/15/2018 11:30:57 AM
저희가족은(남편,저,아들)2015년5월에 캘리포니아에 e2비자로 입국하여 캘리포니아에 현재까지 거주하였으며 2016년여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2주전에 3명모두 employment authorization 이도착하였고 남편을 제외한 저와 아들앞으로 i-797 notice of action 이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저번주에 남편앞으로 i-131이denied되었다고 레터가 왔습니다. 이유는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indicate in pertinent part, that if you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advance parole document is issued,your application will be considered abandoned. USCIS records indicate that you departed the united states before being issued an advance parole document. Therefore, upon consideration, it is ordered that this application be denied.입니다. 2017년12월말에 남편이 한국으로 출국해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영주권이 완전히 취소될 가능성이 큰가요? 6월에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후 미국대학에 입학예정인데..유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e2비자로 입학이 가능하다면 차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체류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e2비자유효기간은 2020년7월이나 체류스탬프날짜는 2019년1월입니다. 어찌 해야 할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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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8 9:27:0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이민국의 letter내용은 남편 분이 advance parole을 받기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advance parole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I-485심사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이 신청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E-2신분이 2019년 1월이고 E-2비자 유효기간이 2020년 7월이라면 재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민국의 letter에 따르면 남편분의 advance parole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지 I-485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영주권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이 거절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I-485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주 신청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I-485 pending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F-1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I-485 심사 중이므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E-2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I-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E-2는 원칙적으로 영주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신청 절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가 계시다면 단순히 I-130 및 I-485 신청 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문제들 (자녀문제, advance parole문제 등)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두개 이슈에 관해 답을 얻는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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