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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recidency tu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조회1,245 공감0 작성일4/13/2018 8:49:53 PM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권자로 온지 1년이 다되서 슬슬 residency tuition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residency tuition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트럼프에 의하면 5년 이내의 영주권자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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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8 9:32:23 AM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이민법보다는, 해당 학교측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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