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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입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조회2,154 공감0 작성일4/12/2018 8:35:54 PM
안녕하세요

지인이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들어갔다가 안좋은일에 연류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앞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판결은 크게 4가지(유죄/무죄/벌금형/집행유예) 중에서 한가지가 나올것 같은데요...유죄인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어도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어려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것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어려울까요?

한국에서는 미국 이민법에 대해 잘 몰라서 변호사도 확실하게 모르는것 같아요.

미국 이민변호사님들이 더 잘 아실것 같아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답변과 함께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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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8 8:17:05 A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가 도덕성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단순 벌금형에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면, 입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8 9:28:1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이든 미국 이민법에 의해 deportable한 범죄 (사기, 강도, 강간 등) 의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라고 해도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바로 미국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바로 미국 이민국이나 CBP (국경세관보호국)에 그 사실이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범죄기록이 CBP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영주권자는 바로 입국장에서 출국조치를 당하지는 않고 일단 입국했다가 이민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많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1:35:23 AM
판결은 유죄/무죄 중 하나이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시 처벌 방법들일뿐입니다. 문제는 미국 입국시 CBP 에서 그 사실을 알수 있느냐 하는것이죠.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정부에서 미국 정부로 통보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미국 입국시 거부 되거나 재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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